2016년 제1차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요원 신규 양성교육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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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-04-20 12:58 조회2,780회 댓글0건본문
16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신규양성교육 공지’
1. 교육안내
• 교육명 :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인증관리요원 신규양성교육
• 일 시 : 2016년 5월 09일(월요일) 14시00분 ~ 18시00분(13:30 접수 시작)
• 장 소 : 여주시 여흥동 주민센터 전산교육실
• 정 원 : 20명(선착순 접수)
• 수강료 : 2만원(계좌번호 351-0719-3969-03 농협.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)
2. 교육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 후 서류접수
1) 온라인신청(필수)
⓵ 여주시사회복지정보센터( http://yjcsw.welinfo.kr) 접속
⓶ VMS(클릭) → 여주시 교육(클릭) → 접수하기
2) 서류접수(필수)
⓵ 신청서류 작성 후 팩스 전송(031-881-3304)
3) 교육비입금 - 교육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.
※접수기한 : 2015.4.29.(금) 선착순 접수입니다.
3. 신청서류
⓵교육신청서
⓶재직증명서(교육참석시 원본 제출)
⓷급여지급사실확인서류(교육참석시 원본 제출)
(급여지급사실확인서류 예시 : 사회보험납입증명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※신규기관신청시:신규기관지정신청서,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서, 고유번호증, 설치신고증) (교육참석시 원본 제출4. 주의사항
-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 이수할 수 있으며,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참석자가 서로 다를 경우 교육수강이 불가합니다.(신분증 확인)
- VMS실적관리페이지는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위촉받은 분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. 관리센터의 대표자, 중간관리자, 직원이라 하더라도 접근이 불가하오니 자원 봉사실적관리 실무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서에 공란이 있거나 날인이 없는 경우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교육수강이 제한되며 참석한 경우에도 퇴실조치 됩니다. 이 경우 수강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교육신청자가 많은 경우 한 기관당 한명만 접수하며, 두 명 이상 신청한 경우 임의로 한 명만 수강자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.
- 총 4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인증관리요원 위촉이 가능하며, 교육시 20분 이상 지각 및 무단이탈 ∙교육대상자 무단 변경할 경우 미이수 처리됨.
5. 기타문의사항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장 김은숙 031-883-3304
1. 교육안내
• 교육명 :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인증관리요원 신규양성교육
• 일 시 : 2016년 5월 09일(월요일) 14시00분 ~ 18시00분(13:30 접수 시작)
• 장 소 : 여주시 여흥동 주민센터 전산교육실
• 정 원 : 20명(선착순 접수)
• 수강료 : 2만원(계좌번호 351-0719-3969-03 농협.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)
2. 교육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 후 서류접수
1) 온라인신청(필수)
⓵ 여주시사회복지정보센터( http://yjcsw.welinfo.kr) 접속
⓶ VMS(클릭) → 여주시 교육(클릭) → 접수하기
2) 서류접수(필수)
⓵ 신청서류 작성 후 팩스 전송(031-881-3304)
3) 교육비입금 - 교육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.
※접수기한 : 2015.4.29.(금) 선착순 접수입니다.
3. 신청서류
⓵교육신청서
⓶재직증명서(교육참석시 원본 제출)
⓷급여지급사실확인서류(교육참석시 원본 제출)
(급여지급사실확인서류 예시 : 사회보험납입증명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※신규기관신청시:신규기관지정신청서,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서, 고유번호증, 설치신고증) (교육참석시 원본 제출4. 주의사항
-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 이수할 수 있으며,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참석자가 서로 다를 경우 교육수강이 불가합니다.(신분증 확인)
- VMS실적관리페이지는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위촉받은 분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. 관리센터의 대표자, 중간관리자, 직원이라 하더라도 접근이 불가하오니 자원 봉사실적관리 실무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서에 공란이 있거나 날인이 없는 경우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교육수강이 제한되며 참석한 경우에도 퇴실조치 됩니다. 이 경우 수강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교육신청자가 많은 경우 한 기관당 한명만 접수하며, 두 명 이상 신청한 경우 임의로 한 명만 수강자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.
- 총 4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인증관리요원 위촉이 가능하며, 교육시 20분 이상 지각 및 무단이탈 ∙교육대상자 무단 변경할 경우 미이수 처리됨.
5. 기타문의사항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장 김은숙 031-883-3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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